제이콥 2023.12.29 14:41
집필 능력이 없다는 김기용 작가의 글을 베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작품이 좋지 못했다면 검토 단계에서 탈락했을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아이디어, 소재 등 기타 영역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작품이었다고 예상된다.

저작권 위반 불기소 처분으로 최씨가 주장하는 것은 무혐의이다. 이후 김기용 작가와 공통 저작권 등록을 제의했다.
하지만 김씨가 거절함으로써 최씨는 본인의 노력을 입증하려 했다. 저작권이 먼저 등록된 사유를 보면 최씨는 지역 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참가하였고 주체측 요구 조건 중 집필을 입증할 증빙자료 즉, 저작권등록증이 필요했다.

이 또한 김씨와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타인의 작품 초고를 가지고 트리트먼트 단계로 발전시키는 과정 또한 원작이 있음이 명백했다. 고로 최씨가 주장하는 저작권등록에 대한 사유도 말끔하지 못하다.

질문이 많고 대답 또한 길었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지고 짧게 기사를 보도했으면 어떨까 한다.
인터뷰 원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모든 것이 오해로 빚어진 거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최씨는 김씨와 화해 하려 노력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작품 아이디어와 대본을 이미 검토한 상태에서 이후 어디서 집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집필 과정에서 요구된 저작권등록증을 이용해 김씨와 합의 없이 저작권등록한 것이 사실이다.
법적으로 이미 무혐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도덕적인 관점에서 최씨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지 못했다.
아니,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문체를 언급 비교하기도 함. 저작권에 문체는 관련이 없다.)

김씨와 최씨의 노력이 합쳐져 애초에 합의 후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다.
양심은 가책을 받아야 느끼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