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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공적 관심 사안”
임시우 lim@cine21.com | 2018-09-27



대법원이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7일 대법원은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항고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판결에 따르면 “서해순 씨는 고(故) 김광석 사망 직전 그와 함께 있었고, 그의 사망을 최초 목격하였으며, 사망 원인에 대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만큼, 타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며 “영화 ‘김광석’은 고(故) 김광석의 대중음악사적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을 각종 근거를 통해 제시한 다큐멘터리”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서해순 씨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고(故) 김광석과 결혼했다거나 고(故) 김광석 생전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이 허위이니 영화에서 이 장면을 삭제해달라는 주장과 관련해 “영화 안에 이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불륜 여부는 고(故) 김광석의 사망 원인 규명에 필요한 여러 정황 중 하나로 공적 관심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김광석’이 서해순 씨가 고(故) 김광석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故) 김광석이 자살했다는 의견을 아울러 소개하고 있고,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부수적으로 고(故) 김광석 음악저작권의 귀속 문제나 영아살해 등을 다루고 있다고 하여도 영화 상영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서해순 씨의 명예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