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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상영금지 놓고 법정공방…유가족 “인격권 침해”
임시우 lim@cine21.com | 2018-09-28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과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쇼박스’ 측이 상영 금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28일 오전 10시 열린 ‘암수살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1차 심문기일에서 “심문을 종결하고 영화 일부 장면 시청과 관련한 양측의 추가 의견 제출은 오는 29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살인사건의 피해 유가족은 “인물의 나이, 범행수법 등을 실제 사건과 똑같이 묘사하면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영화에 대해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피해 유가족의 법정 대리인은 실제 사건의 범행 장면이 99% 이상 재연돼 있고, 범죄 정보가 담긴 해당 장면 영화화에 대해 쇼박스 측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해자 측의 의사에 반하는 상영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잊혀질 권리,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도 했다.

대리인은 “‘암수살인’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쇼박스는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제작 전에 단 한 번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한 일이 없었. 영상이 그대로 송출될 경우 유족들은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쇼박스 측 대리인은 영화가 범인이 아닌 한 형사가 범인의 자백을 통해 사건을 쫓는 데 초점을 맞춘 영화임을 강조하며 특정 장면은 일반적인 범행 장면에 불과하다고 발놓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법정에서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대목을 중심으로 50분가량 영상을 시청했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일이 다음 달 3일인 만큼 양측에 29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의견 제출이 끝난 이후인 오는 10월 1일 혹은 10월 2일 이 영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