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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강제추행’ 조덕제, 대법서 유죄 확정…징역 1년·집유 2년
정현서 jung@cine21.com | 2018-09-14

사진=CJ E&M사진=CJ E&M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ㆍ사진)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무고죄 중 일부도 유죄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가 연기자로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조덕제를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 촬영장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강제 추행 사건에 관해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비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봐 강제추행죄,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조덕제는 “A씨가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해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엎고 유죄 판결이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조덕제가 사건 직후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을 들어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단은 받아들이되, 존중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덕제는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여배우 A씨로 불린 반민정도 상고심이 끝난 뒤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했다.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오늘의 판결은 나 혼자만의 싸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