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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리포트] 제한상영관에 대한 제언
2001-09-13

기본은 합맂거 등급기구 구성

지난 8월30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의 상영등급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뒤, 영화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문화개혁시민연대와 (사)영화인회의는 9월13일 오후 1시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영상관에서 “완전등급제와 등급외전용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독립영화협회 조영각 사무국장의 ‘영화등급제의 변화와 상영방식을 둘러싼 쟁점들’, 영화인회의 하승우 정책위원의 ‘영화등급의 외국사례 분석과 적용가능성’이란 주제 발제가 끝난 뒤, 조광희(변호사), 전찬일(등급위 등급위원), 강내희(중앙대 교수),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등이 지정 토론에 나선다.

이에 앞서 9월7일 전국극장연합회, 서울특별시극장협회, 한국영화인협회, 영화인회의, 한국영화제작협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협회,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등 8개 단체도 공동성명을 내고 “제한상영관을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며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화계 안팎으로 제한상영관을 포함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씨네21>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한상영관에 대한 제언 둘을 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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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외전용관은 포르노에 한정해야”

▣“최선은 `18세 가`의 한계 허물기”

▣ 제한상영관에 관한 묻고 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