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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독립디지털영화 지원책
2002-07-29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이충직)가 ‘독립디지털장편영화 제작지원 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디지털영화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이 사업은 60분 이상의 장편 극영화를 대상으로 하며, 작품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9월9일부터 1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시나리오의 독창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 작품은 지원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작을 마쳐야 한다(문의: www.kofic.or.kr, 국내진흥부 창작지원팀 02-9587-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