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영화진흥법의 ‘등급보류’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비디오분야에서도 등급보류 위헌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16㎜ 성인영화 제작사인 씨네프로의 이강림(48) 대표(사진 왼쪽)는 지난 10일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디오 등급분류 보류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대표는 소장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냄비가게닷컴>과 <보도방>에 대해 등급보류를 결정한 것은 언론과 출판의 허가 및 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 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지난 6월 직접 연출한 <냄비가게닷컴>과 <보도방>의 등급심의를 영상물등급위에 신청했으나 여러 차례씩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문제되는 장면을 삭제한 뒤 ‘18세 이상가’ 등급을 받았다. 비디오영화제작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인터넷 등에서 노출되는 성인관련 사이트의 수준은 이미 포르노를 능가하는데 비디오 심의는 3∼4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어 업계가 고사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은 물론 일본 대중문화가 완전히 개방되면 일본의 성인영화(AV) 시장에도 잠식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디오 심의의 등급보류 규정을 담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비디오업계는 물론 문화예술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벌어질 전망이다. 이대표는 ‘형법상 음란죄 조항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가까운 영상물등급위가 비디오의 출시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만일 행정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지 않으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영화의 경우 등급외전용관(제한상영관)을 마련할 수 있지만 비디오는 등급외 비디오물을 따로 대여하는 조항을 신설할 수 없어 등급보류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