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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냐, 대중의 공유냐
2002-10-14

고전영화 인터넷 공개 찬반양론 팽팽해 1920∼30년대 할리우드 고전영화, 초기 미키 마우스 애니메이션을 인터넷에서 마음대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 미국 대법원이 현행 저작권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근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논란의 구체적인 대상은 98년에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 대법원을 위시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개정법에 따라 저작물 보호기간이 전보다 20년 더 늘어나면서 오래된 문화상품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미국 의회는 지난 40년 동안 11차례 개정을 거치며 계속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해왔다. 현행법의 경우 개인 창작물은 창작자의 사후 70년, 영화처럼 법인이나 단체의 창작물은 사후 95년까지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20∼30년대 고전영화와 책, 음악 등이 상업적 가치를 잃고 대중에게 잊혀진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묶여 효용성이 없다는 게 반대파의 주장. 새로운 창작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기존 작품에의 접근이 어렵고 비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창조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현행법상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작품들 가운데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주는 것은 2%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공유가 쉬워진 환경에서, 오래된 문화상품들을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반면 의회를 위시해 현행법을 지지하는 이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영화산업 관계자들과 유명 작곡가의 가족들, 작가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오래된 문화상품들을 현대의 대중에게 알리는 데 기여해왔다는 입장. 필름이나 음원 등 문화상품의 보존에는 적잖은 비용이 드는데, 만약 저작권 없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화한다면 누가 그런 비용을 들이겠냐는 것이다. 양쪽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대법원과 의회의 갈등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황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