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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감경일수, 진통
2001-04-16

국내리포트/통화중

문화관광부(장관 김한길)가 극장들의 아우성에 끝내 무릎을 꿇었다. 4월2일 문화부는 각 시·도에 “전국통합전산망 시스템은 기존의 티켓링크뿐 아니라 저스트와 씨제이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극장협회(회장 곽정환), 전국극장연합회(회장 강대진) 등이 “문화부가 시범시스템으로 지정한 티켓링크에만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 감경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건의문을 올린 것이 관철된 셈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이번에는 스크린쿼터문화연대와 영화인회의 등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들 단체들은 4월16일 성명서를 내고 “감경일수만 바라보는 극장들의 태도를 용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영진법상 감경혜택의 근거가 합당한 것인지”를 정부쪽에 따질 계획이다.

사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극장들을 달래기 위해 내준 ‘사탕’만으로 보기는 힘들다. 티켓링크 시스템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시비에 휘말려왔던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정부 정책에 강하게 항의해왔던 전산망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저스트와 씨제이 등의 업체 등과 티켓링크의 서버를 활용하되, 양사의 시스템 도입을 인정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를 이들 3개 업체와 이미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에 전산망 사업을 위한 예산 50억원을 배정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위원 추천을 받는 작업도 진척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극장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전산망 사업의 명분을 되찾으려 했던 정부로서는 이번 조치에 따른 영화단체의 반발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고육책을 짜내도 욕을 먹으니 답답할 수밖에.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영진법 제15조 2항2호 “전국통합전산망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 감경혜택 20일을 준다”는 내용을 개정하면 된다. 극장쪽에 던져준 감경일수라는 당근은 더이상 효력이 없다.

이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