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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복사는 무죄!?
2003-01-13

DVD 불법복사 방지장치를 무력화시킨 해커에게 무죄가 선고돼 할리우드 메이저회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오슬로시법원은 지난 1월7일 19살의 노르웨이 청소년 욘 레흐 요한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커 사회에서 ‘DVD 욘’이라고 불리는 요한센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그가 자신의 침실에서 DVD영화의 불법복제를 막는 코드를 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 이 코드는 DVD영화를 여러 대의 개인 컴퓨터로 동시에 보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요한센을 성가시게 만들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요한센은 한발 더 나아가 이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띄워, 영화제작자들의 성질을 돋웠다. 곧 그의 집에 수사관이 들이닥쳐 컴퓨터를 압수해갔고, 그는 데이터를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요한센은 “나는 단지 <매트릭스>나 <제5원소> 등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내 컴퓨터로 보는 방법을 궁리해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영화협회(MPAA)와 미국DVD저작권보호협회는, “요한센과 같은 해커들을 방치하면 북미에서만 연간 200억달러에 이르는 DVD와 비디오 시장이 무너져버린다”며 요한센을 고소했다. 요한센을 기소한 검찰은 피해액 배상과 컴퓨터 영구 압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요한센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취지는 누구든 자기 재산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 요한센은 합법적으로 DVD를 구입했으며, 요한센이나 다른 누군가가 이 프로그램으로 영화를 불법복제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판결이 나오자 요한센은 “저작권 소유자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끊임없이 제한하려고 하지만, 이번 판결로 소비자들도 자신의 권리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반가워했다. 판결에 대해 MPAA는 논평을 피했으며,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