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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는 통화중] 제한상영 둘러싼 양론
2003-01-20

제한상영 등급을 둘러싸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와 제작사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15일, 등급위는 영화등급분류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등급분류를 신청한 무비야닷컴의 코미디 <주글래 살래>에 ‘제한상영가’를 부여했다. 영화등급분류 재적위원 9명 중 7인이 참석했으며, 이중 4인이 제한상영가 의견을 냈다. 소위원회 유수열 위원장은 이번 판정에 대해 “일부 장면의 표현 수위가 대중적인 상업영화라고 보기에 지나치게 혐오스럽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서 “정액이 뿌려진 피자를 먹는 장면, 강간장면, 여성을 흙탕물에 짓이기는 장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임신부를 칼로 찌르는 장면 등이 문제시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15세 관람가 등급을 희망했던 제작사는 ‘일반상영 불가’라는 등급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비야닷컴의 최야성 대표는 “15세 관람가를 받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유없이 제한상영이라고만 찍힌 통보를 받아 황당하다”면서 “영화를 만든 지 20년이나 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영화들보다 표현 수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작사는 조만간 사유서를 첨부해서 재심을 신청할 계획. 김승현, 곽진영, 성현아 등이 출연하는 <주글래 살래>는 “이소룡의 열혈 팬인 한 중국집 배달원이 달동네에서 거들먹거리는 깡패와 맞서게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다.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