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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저작권, 영원한 저작권
2003-01-20

저작권은 과연 얼마 동안 보호돼야 마땅한 것일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저작권 시효를 연장하는 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이것이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인지, 아니면 독점적 특권에 불과한 것인지,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이번 판정은 학자와 인터넷 관련업자들이 지난 1998년 제정된 ‘저작권 시효 20년 연장법’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위헌 소송을 낸 데 따른 것. 98년의 저작권 연장 조치로 인해 기업의 저작권 시효는 75년에서 95년으로, 개인의 저작권 시효는 저작권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게 된 상황이었다.미키 마우스나 도널드 덕 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오즈의 마법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의 고전영화, 조지 거슈윈의 음악 등은 이 법이 아니었다면 저작권 보호 시효가 만료됐을 작품들. 따라서 고전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의 저작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영화사들은 이들 캐릭터와 작품을 통해 벌어들이던 연간 4억달러의 로열티 수입을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국의 상황만이 아니다. 일본도 최근 영화의 저작권 시효를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해, 곧 만료될 예정이었던 <도쿄 이야기> 등의 저작권이 향후 20여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화사 등의 입김으로 이처럼 저작권 연장법이 제정되고 또 시행되는 데 대해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상업적 가치가 사라진 고전 예술 작품까지도 그 저작권을 들어 사용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어쨌거나 미국과 일본의 법원이 나란히 ‘저작권자의 영속적(90∼95년) 독점’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건, 재미난 우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