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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촬영장면 진통
2003-02-11

지난 2월4일,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국회의사당 촬영장면을 둘러싸고 영화사 한맥과 국회 사무처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주인공 예지원의 국회의사당 진입이 불허된 것이다. 한맥쪽은 영화의 내용상 다른 결론이 되긴 하지만, 이날의 ‘월담’장면을 영화의 엔딩에 넣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