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News & Report > News > 국내뉴스
<주글래 살래> 재심 통과
2003-02-11

지난 1월 중순 등급심의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던 <주글래 살래>가 재심에서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아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주글래 살래>의 제작사인 무비야닷컴은 영화에서 피자집 주방장이 정액을 피자에 뿌리고 먹는 한 장면을 빼고 재심을 신청, 지난 1월26일 등급심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