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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영화, 수입추천 면제
2003-02-18

외국과의 합작영화, 국제영화제 초청작에 대해서는 수입추천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영화의 경우 한국영상자료원에 필름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현행 의무 조항 또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2월7일 행정자치부에 입법 예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 이 개정안은 4월쯤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