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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제작지원작 신청
2003-03-18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이충직)가 3월24일부터서 28일까지 닷새 동안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작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받는다. 연 2회 실시하는 이 사업에 선정된 독립영화는 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제작비를 사전지원받게 된다. 출품대상은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모든 독립영화를 대상으로 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www.kofic.or.kr이나 국내진흥부 국내2팀(02-958-757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