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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맞춰서 고치란 말이오?
2003-04-21

중국, 영화등급분류제도 위한 법률제정 요구 목소리 커져

산업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영화계에 영화등급분류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사안은 적어도 10년 동안 중국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였지만, 그동안 별다른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중국 지도부의 적극적인 재검토로 긍정적 움직임을 띠고 있다. 지난 3월, 중국인민협상회의에서는 전체 관객 수준의 영화와 아동 관객 제한 수준 영화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최근 국가광파전역전시총국(중국대중영상매체총괄기구, 속칭 광전국 SARFT) 산하 중국전영집단 대표자회 역시 현 중국 영화산업이 영화등급제도 설립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중국 영화는 상영될 수 있는 영화와 상영금지될 영화로만 구분됐다.

중국의 영화감독 장이모는 최근 <차이나 데일리>에 “10살부터 70살까지의 관객을 모두 충족시키는 영화를 찍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불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 중국 내 영화검열제도의 비합리성에 불만을 토로했다. 도시 대중에 대한 황량한 시선과 몇몇 장면에서의 선정성 및 폭력성이 문제가 되어 7년 동안 상영금지되었던 황지엔종의 <대홍미점>은 등급분류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소재의 강도만으로 피해를 보게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스탠리 콴의 <란위>, 쑨저우의 <쩌우위의 열차>는 각각 동성애 섹스의 묘사, 과잉된 러브신 등이 빌미가 되어 상영금지된 영화들이다.

지금까지 검열에 묶였던 몇몇 영화들에 등급분류가 적용되었더라면 명백히 어떤 하자도 없었을 것이라는 당국 관계자의 뒤늦은 언급은 중국 내 많은 영화들이 불분명한 기준에 의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등급분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같은 움직임들은 예술적 유연성과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지금의 중국 영화산업 불황을 타개할 모색점이라는 궁극적 기대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한석 기자 mapp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