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News & Report > News > 국내뉴스
<엑스텐션> 등급보류 무시 상영 피소
2003-11-25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한 수입사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11월20일 상영등급분류필증을 위조한 ㅇ사 대표 황모(29)씨를 공문서 위조 및 영화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지난 8월 수입한 프랑스 공포영화 <엑스텐션>이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로부터 상영등급 보류 결정을 받자 다른 프랑스영화의 상영등급분류 결정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해당 영화가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것처럼 꾸민 다음 서울 강남의 대형 멀티플렉스에서 두 차례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