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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원빈, 영화사 상대 맞소송
2004-01-15

영화배우 원빈(본명 김도진.28)씨는 15일 "위조된 계약서에 대해 계약이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출연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필름무이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원빈씨는 소장에서 "필름무이는 영화출연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이행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잘못 알려질까봐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5억원마저 돌려줬는데도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영화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주장했다.

원빈씨는 "손배소 피소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팬들의 의혹에 찬 시선에 시달리고 각종 광고 및 영화출연 계약이 줄어들어 경제적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필름무이는 원빈씨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후 <맨발의 청춘>(가제)에 출연키로 한 계약을 어겼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다른 영화출연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계약이 원빈씨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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