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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출연계약 위반’ 거액 피소
2004-03-04

㈜뮈토스 필름은 4일 "영화배우 권상우씨가 영화 <데우스 마키나> 출연계약을 어겨 손해를 봤다"며 권씨와 권씨 매니지먼트사인 ㈜아이스타시네마를 상대로 1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뮈토스는 소장에서 "2001년 12월 영화 <데우스 마키나> 출연계약을 한 권씨는 투자금 수급 문제로 촬영이 중단되자 그동안 다른 작품에 출연하되 촬영재개 즉시 응하기로 했는데도 2003년 4월 촬영재개 이후 `2004년 중반까지 일정이 잡혀있어 그 후에나 출연할 수 있다'며 출연요청에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뮈토스는 "권씨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와 드라마 <천국의 계단> 등에는 출연하면서 이 영화는 흥행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연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들은 투자손

실금 10억원과 위약금 2억1천만원 등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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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