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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 권상우, 12억원 소송에 휘말리다
오정연 2004-03-10

<동갑내기 과외하기>에 이어 <말죽거리 잔혹사>까지 연이어 성공하면서, 흥행배우의 입지를 다지던 권상우가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다. 주연으로 출연했던 <데우스 마키나>의 촬영 재개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 한동안 중단됐던 이 영화는 지난해 여름 촬영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권상우는 다른 스케줄로 인해 촬영에 협조하지 못했다. <데우스 마키나>의 제작사 뮈토스필름은 그에게 총 1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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