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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이드 충무로] 아이픽처스―청어람 분쟁 일단락
이영진 2004-03-16

법원 청어람의 영화배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영화 배급권을 둘러싼 아이픽처스와 청어람의 다툼(<씨네21> 434, 435호 인사이드 충무로 참조)이 일단락됐다. 3월9일 서울지방법원은 청어람이 지난 1월 아이픽처스를 상대로 낸 영화배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청어람이 제작한 <효자동 이발사>(사진)를 비롯해 <고독이 몸부림칠 때> <마지막 늑대> 등 3편의 영화에 대한 배급권한은 주요 투자사인 아이픽처스에 있다는 결정이다. 같은날 법원은 배급사를 청어람으로 표시한 홍보물 등을 인쇄, 배포, 부착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아이픽처스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영화들은 아이픽처스가 새로 만든 배급사 풍년상회와 아이픽처스가 배급 계약을 체결한 쇼박스가 공동으로 배급하게 됐으며, 배급사가 청어람으로 표시되어 일부 극장에 배포된 <효자동 이발사>의 티저 포스터는 회수된다.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진 이번 갈등은 법원이 아이픽처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분간 잠잠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픽처스가 보유하고 있던 청어람 지분을 지니웍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픽처스와 청어람, 양사의 의견 차이가 배급권 분쟁으로까지 번진 이번 일과 관련하여 법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문을 통해 “주주간 계약은 주주간의 지분 비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최재원 아이픽처스 대표가 청어람 설립 당시 이사로 참여하면서 ‘아이픽처스가 투자하는 영화는 청어람이 배급하도록 한다’는 주주간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없이 다른 배급사에 이들 작품을 넘긴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청어람쪽의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또한 “배급에 관한 주주간 계약은 채권 계약이며, 그 효력이 제3자인 법인체 아이픽처스에 미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재원 아이픽처스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 “이번 분쟁으로 영화계에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청어람이 제작한 <효자동 이발사>가 예정대로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어람쪽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이픽처스쪽과 <효자동 이발사> 개봉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