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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여우와 솜사탕> 표절 판결
2004-03-23

드라마 사상 첫 사례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의 작가 김수현씨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표절이다”라는 판정과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예전에도 〈카레이스키〉 〈제4공화국〉 등 드라마가 표절 소송에 휘말린 적은 있지만 표절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국 드라마의 제작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방송 쪽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22일 작가 김수현씨가 문화방송과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의 작가 김아무개씨, 연출가 정아무개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화방송 등은 김씨에게 3억66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드라마 대본 사이에는 유사한 상황에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치하는 미적 특수표현으로서의 대사들이 공통으로 분포돼 있어 그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우와 솜사탕〉이 〈사랑이 뭐길래〉 대본에 의거하면서도 구체적인 줄거리 전개과정, 등장인물 상호관계 구도에서 적잖은 새로운 부분이 인정된다”며 3분의 1 정도로 원작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해 김씨의 주말드라마 극본료와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액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6000만원이 포함됐다. 〈여우와 솜사탕〉은 2001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방영돼 30%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폭넓은 인기를 누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