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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위원회협의회 출범, 서울영상위원회 홍성원 사무국장 인터뷰
이영진 2004-04-28

[이슈] 촬영 지원 법제화를 위해 뭉쳤다

한국영상위원회협의회(이하 한영협)가 출범한다. 4월24일 오후 5시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창립식을 갖고 첫발을 떼는 한영협에는 부산, 전주, 남도, 서울, 제주, 대전 등 전국의 6개 영상위원회가 모두 참여한다. 영상위원회는 제작진을 대신하여 촬영 허가를 받아주고, 풍부한 인적 자원을 소개해주는 등 각종 촬영 지원을 맡고 있는 서비스 기구. “좀더 원활한 촬영 지원을 위해선 현행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서로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영상위원회들이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영상위원회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온 서울영상위원회 홍성원 사무국장으로부터 한영협의 사업에 대해 들었다. 한영협의 대표간사로도 일하게 될 그는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차장으로 일하다 2001년 11월부터 ‘촬영 지원 서비스맨’이 됐다.

협의기구가 왜 필요한가.

지역 영상위원회의 힘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는 게 대표적인 난점이다. 도로 촬영만 하더라도 그렇다.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 어디에도 촬영 허가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래서 기관들에서도 허가를 해주고 싶은데 난감해할 때가 많다. 또 관련기관들끼리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서로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다. 촬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면 무엇보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각 지역 영상위원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법적 제도화가 쉽지 않을 텐데.

법 개정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또 기관들 중엔 영화 촬영 신청이 들어와도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규정이 없어 곤란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화촬영 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는 걸 도와줄 생각이다.

한영협이 생기면 기관들을 설득하는 게 좀더 수월해질까.

도움을 준 관계기관들한테 좋은 일이다. 한영협을 통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사후에 문제가 있으면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으니까 불만을 전달하기도 용이하고. 영화사쪽이 촬영일정을 지키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에는 한영협이 페널티를 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동지원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한영협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스탭들의 보험이나 안전장치들도 제작사에 요구해나갈 것이다.

사업내용 중 각 자치단체간의 인프라 구축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뭘 의미하는 건가.

촬영지가 관광명소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상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연계시키려 하고 있고 이러한 관심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실제 많은 지자체에서 스튜디오 설립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수요를 생각지 못하면 자원 낭비에 그칠 뿐이다. 한영협은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언할 것이다.

한영협은 해외 영상물의 촬영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을 텐데.

한해 개봉하는 한국영화는 60∼70편 정도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해외영화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요청이 거의 전무하다. 그렇다고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나. 데이터베이스 공유나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쪽의 관심이 필요한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