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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초상권 단속
오정연 2004-05-27

공인이니 참으라고?

주지사 당선 이후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초상권 단속이 심해졌다.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맥주회사와 연하장 제작자 등을 고소한 바 있는 그가 이번에는 “바블헤드”(머리부분만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움직일 수 있는 인형) 제작자들에게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명 인사의 캐리커처 인형으로 거둔 수익금 대부분을 자선사업에 쓴다는 인형제작사쪽은 “영화배우가 아닌 주지사로서 그는, 명백한 공인이기에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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