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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원 DVD·VHS 열람료 비판에 대한 반론
2004-06-03

[충무로 이슈] “희소 자료를 활용하는 자세의 문제”

지난호 <씨네21>에 실린 ‘고전영화 DVD와 VHS 열람 입방아’(454호 26쪽 리포트 인사이드 충무로)라는 제하의 기사는 한국영상자료원의 “고전영화 DVD와 VHS 열람료가 지나치게 비싸 이용자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거명된 한국영상자료원의 실무자로서 해명하고자 한다.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영상자료원)에서 이 영화들을 열람할 수 있기 전까지 내방객들이 고전영화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상영회를 통하거나 영화필름을 시사실에서 열람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비교적 비용이 저렴(2천원)하지만 프로그램 일정에 맞춰야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었으며, 후자는 사전 이용신청 절차를 거쳐 고가의 비용인 대관료와 필름사용료로 약 20만원(스텐백 사용의 경우 약 15만원)를 부담해야 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는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영상자료원은 지난 5년여 동안 고전영화를 중심으로 영화필름 600여편의 텔레시네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지난해에 처음으로 이중 36편을 DVD로 제작했다. 지난해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자료원 보유 자료에 대한 자체 디지털 복제와 내부에서의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료원 고전영화 이용자 수는 많지 않다. 아니, 우리가 들인 노력에 비하면 실망스러울 정도로 적다. 영화과 학생들조차 페이퍼 제출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만 몰려든다. 상영회 또한 1회에서 3회로 횟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관람률은 기대 이하다. 이는 프로그램과 홍보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얼마나 보편적인 목소리를 지난주 기사가 담았는가에 대해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영상자료원은 한명의 목소리라도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좀더 전향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열람 방식과 쿠폰제, 회원제 할인 운영 등 서비스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전영화의 이용률이 높아진다면 전용 부스도 확대할 것이며, 열람이 용이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도 보완할 것이다. 자료원은 올해 100편의 DVD제작을 진행 중이며, 또한 저작권 시효가 만료되어 현재 온라인 서비스가 되고 있는 초창기 영화들을 대상으로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DVD 출시도 기획 중이다. 어떤 분들은 자료의 복제를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자료원이 제작한 영상물을 공공 및 학교 도서관에 배포하고 이용자에게 복사 제공해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서비스를 할 수는 없다. 도서관 문헌자료 원문에 대한 보상금 제도와 같이 영상물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포함되도록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열람료 자체에 대한 불만은 ‘인류 공통의 유산 그리고 국민의 자료’에 대한 이용 권리의식보다 수혜자 부담의 의무에 대한 의식이 낮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현행 열람료를 극장 입장료(7천원)나 자료원 행사 입장료(2천원) 그리고 자료실 이용료(500원)와 비교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수십명, 수백명을 대상으로 하는 상영과 비교하는 것도 그렇지만, 희소가치가 있는 자료의 재생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의 5천원은 한명이 보든 두명이 보든, 혹은 빔 프로젝트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한다면 100명 이상이 보든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이다. 귀중한 자료라면 그것이 마멸될 순간을 대비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 문화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이선희/ 한국영상자료원 보존2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