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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됐던 신은경, 법적 소생
2000-03-28

주거지 미확인자?

신은경이 살아났다? 이사간 뒤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신은경은 지난 3월10일 신고를 마치고서야 법적 소생이 가능해졌다. 사정은 2달 동안이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이전 주거지의 동사무소가 신은경을 주거지 미확인자로 분류했기 때문. 지난달 영화출연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신필름쪽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던 신은경쪽이 그동안 주민등록을 되살리지 않은 이유는 바쁜 스케줄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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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21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