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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관에 관한 묻고 답하기
2001-09-13

“제한상영 영화는 음란물이 아니다”

제한상영관이란?

지난해 8월, 정부가 입법예고했고, 도입을 추진중인 제한상영관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상업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비디오 출시가 불가능하고, 상영관 내에서만 광고를 허락하는 것.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수준의 영화라는 등급위의 판단이 내려지는 영화를 상영한다. 출입가능 연령은 18살보다 높은 청소년보호법의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한상영 등급 영화와 음란물을 나누는 기준은.

한정된 공간이지만 법적으로 상영이 허용되는 제한상영 등급 영화와 달리, 음란물은 검찰의 기소대상이다. 이 경우, 형법상 음란죄가 적용되어 제작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의 규정상 제한상영 등급 영화는 “‘다소’ 선정성과 음란성이 있으나, 성교장면이 노출되지 않는 영화”를 지칭하며, 음란물은 “성행위장면이 ‘지나치게’ 음란하고 선정적인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음란물은 하드코어 포르노그라피를 지칭하나.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렇다. 음란물은 성교 또는 성기의 직접적 노출을 포함하고,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윤간, 근친상간, 수간 등의 성적 행위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을 말한다. 형법 243조의 음화반포, 244조의 음화제조, 245조의 공연음란 등에 의해 하드코어 포르노그라피는 한국에서 제조 및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며,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성기노출장면이 있는 <로망스> 원판의 경우 음란물인가.

“직접적인 성기 노출 및 삽입성교를 보여주는 노골적인 성표현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음란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성적 노골성’과 ‘성적 폭력성’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로망스> 원판은 영화가 만들어진 프랑스에서 그런 논리로 일반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등급을 받았다.

영화계는 왜 청소년보호법을 왜 문제삼나?

이 법이 영상매체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마다 “18세 관람가 등급을 19세로 상향조정하자”는 안이 불거지는 이유도 그러한 법정신 때문이라고 본다. 영화계는 필요한 건 불법유통 포르노물 단속 등의 실질적인 조치라면서,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상충하지 않으려면 규제 위주의 이 법을 ‘청소년문화진흥법’ 등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