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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국회 법사위
2001-12-24

영진법 개정안 개악 시도, 7개 문화단체 비판 성명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검찰을 위한 감시단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영진법 개정안에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해당 영화를 관계기관에 사전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 영화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영화인회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여성영화인모임,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등 7개 단체는 지난 12월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법사위의 결정은“창작물을 국가기관의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는 반시대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를 향한 영화인들의 비난은 애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지지와 맞물려 있다. 12월3일, 문광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8월30일 헌법재판소의 등급보류 위헌 결정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영화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개정안에 포함됐던, “형법 등 타법률에 저촉될 경우, 등급위는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거나 “관계기관에 사전통보할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일부 조항이 또다른 검열장치로 변질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영화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등급위가 관계기관에 통보한 표현물의 경우, 제작자, 배급자, 상영자 모두 사법적 처벌을 각오해야 하지 않는 한 상영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실질적인 사전검열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개정안은 12월21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 문광위는 12월20일까지도 개정안의 추가 조항을 놓고서 세부문구까지 법사위와 막판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위의 한 관계자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나 ‘국가 권위를 손상’이라는 문구 등은 논란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다듬은 것이다. 사실 ‘타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와 같은 광범위한 문구의 경우, 형법상 음란물 배포 등과 관련해 시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는 해당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5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제한상영등급의 관람연령 기준은 문광부의 ‘만 18세’안이 유지됐다. 단, 만 18세 이상이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고등학생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관람할 수 없다.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