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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동방신기 3명 상대 22억 손배소송
2010-04-14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은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에게 2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SM은 멤버들의 전속계약 효력을 일부 정지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세 멤버를 상대로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화장품광고 모델료와 중국 심천콘서트 취소에 따른 손해 등 22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SM은 "일부 멤버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서 갈등의 싹이 시작됐다"며 "회사의 동의없이 '동방신기'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할 경우 전속계약에 위반된다고 설명하자 이들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확정된 스케줄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동방신기 세 멤버는 지난해 7월 "전속계약 내용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고 볼 개연성이 높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SM은 세 멤버의 의사에 어긋나는 공연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한편 동방신기 세 멤버 측도 SM의 소장을 송달받는 대로 SM을 상대로 계약부존재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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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