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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변호사, 현장영화인 위한 법률강좌
2002-01-14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 조치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낸 조광희 변호사가 현장 영화인들을 위한 법률강좌를 연다. `나의 권리, 나의 의무`라는 부제를 단 이번 강의는 2월7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영화제작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체결 요령, 저작권의 사용허락·관리, 표현의 자유의 문제, 분쟁의 해결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정원은 20명으로 제한되며, 참가비는 무료. 신청은www.kafai.or.kr, 문의는 02-777-0060(영화인회의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