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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블랙박스] 법이 영화를 지켜주길
정윤철(영화감독) 2013-11-25

상영 중단과 최소 상영기간 보장 등에 대한 영비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며

민주당 도종환(사진)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상영 중인 영화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올해 한국 영화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천안함 프로젝트> 극장 상영 중단을 계기로 이런 불미스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7일, 민주당 도종환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들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 법률’(영비법)을 개정해 이런 상영 중단 사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법 개정 제안 이유에서, 최근 <천안함 프로젝트>가 영화상영관의 상영 중단으로 영화제작업자와 영화배급업자의 피해는 물론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국민의 문화 권리까지 침해했으며, 특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급되어 상영 중인 영화임에도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상영이 중단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내용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의무와 보호 등)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상영 중인 영화와 영화상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 ③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영 중인 영화를 임의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의 영화제작업자/영화수입업자 및 영화배급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기고 영화상영에 간섭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재 조항을 명시했다. 아울러 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 15인의 국회의원들은 개봉영화의 최소 상영기간을 보장하는 표준상영계약서를 개발/고시하고, 의무화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프로젝트>처럼 상영관이 제작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화를 종영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작은 독립예술영화들 또한 극장에서 상영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라며, ‘표준상영계약서’를 의무화한 영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지금껏 한국 영화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해왔지만 법에 의한 보호는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국회 차원에서 영비법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영화인과 관객 모두에게 더욱 공고히 되는 계기를 만든다면 모두가 박수로 호응하며 기뻐할 것이다. 모쪼록 의원들이 애써 발의한 시의적절한 영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에서 꼭 의결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