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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블랙박스] ‘영화진흥위원회 부산화’ 빚으로 세우는 부산종합촬영소, 바람직한가

글: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남양주종합촬영소 가는 길.

“수년째 표류, 부산 글로벌영상센터 내년 선착공”(<국제신문> 5월16일자)된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촬영소 부지 안 팔려도, 영화기금 투입하지 않고 금융 차입,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신사옥은 매각 후 추진”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결과”이며, 이 소식의 출처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실이다. 일단 “문체부는 변경된 영진위 지방이전계획안을 제출, 오는 25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문체부의 입장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보건대 내용은 그리 다르지 않은 듯하다. 남양주종합촬영소의 매각과 이와 연계된 부산종합촬영소 및 영진위 청사 신축이 골자인 영진위의 부산 이전 계획은 부산종합촬영소를 영진위가 빚내서 우선 신축하는 것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는 것이 부산지역 신문들의 평가다.

과연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인가? “향후 남양주촬영소가 끝내 매각되지 않으면 차입금 상환 및 이자 부담, 영진위 신사옥 건립 문제 등은 난맥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부산일보>(5월17일자 사설)의 평가다. 그렇다. 남양주종합촬영소가 매각되지 않는다면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을 위한 차입금은 영진위가 책임져야 하고, 그것은 결국 차입금을 영화발전기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진대 ‘본궤도’에 올랐다고 말한다면, 그건 “조삼모사”라는 단어로 요약할 만하다. 이러한 정책변경(‘매각대금으로 지방이전’이 ‘매각과는 무관하게 지방이전’으로 변경)의 근거는 이렇게 요약된다. “부산으로 이전한 영진위가 사옥도 없이 임대 사무실을 쓰면서 제 역할을 다하고 온전히 부산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부산일보>)다. “초대형 촬영 스튜디오가 들어서면 부산 현지 로케이션이 대폭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영화의 인적•물적 중심축이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지역 영화•영상산업의 획기적 발전이 예상된다(<부산일보>).” 도대체 영진위의 부산 이전과 영화산업의 중심축 변경이 어떻게 동일시될 수 있을까. 임대사무실은 온전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절대적 조건인가? 영진위의 부산화라니. 이 무슨 망발인가. 영진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영상문화와 영화산업 진흥을 책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의 부산화라니.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의 의미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무슨 부산공화국이라도 되나. 명백히 이 사태의 중심은 부산시와 서병수 부산시장이다.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독립성을 내다버리더니, 이젠 국가기관을 아예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정책변경은 부산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양주종합촬영소 매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걸 인정하는 수준의 정책변경이 필요하다. 선착공 같은 말장난식의 조삼모사는 대안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다면 신축비용도 없다. 그럼에도 부산종합촬영소가 절실하다면, 당당하게 영화발전기금과 부산시의 재원으로 함께 건립하자고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영화계를 설득하는 것이 맞다. 부산시장의 결단력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문체부도, 기획재정부도, 지역발전위원회도 예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