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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언론윤리강령

시행일 : 2026년 02월 23일

씨네21㈜는 1995년 창간한 국내 최초의 영화 주간지<씨네21>을 시작으로, 영화와 대중문화의 흐름을 기록해온 전문 콘텐츠 미디어로 영화문화 선도하는 전문주간지로서 사회적,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영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취하며 영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신념으로 잡지의 윤리를 세우고 품위를 높이는 데 힘쓰며, 이에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 제1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외부의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킨다.
    ②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적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 제2조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 우리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으로 자유민주주의 보호와 발전에 기여한다.
  • 제3조 진실성과 정확성 추구 ① 우리는 모든 거짓, 조작, 위계, 불법을 배격하며, 진실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보도한다.
    ② 보도에서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 오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정정한다.
  • 제4조 공정성과 균형성 유지 ① 우리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하며,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존중한다.
    ② 차별적 표현과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 제5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① 우리는 인종, 성별, 나이, 직업, 신념,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를 배격한다.
    ②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힘쓴다.
  • 제6조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의 건전한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표현과 콘텐츠를 지양한다.
  • 제7조 저작권 보호 ① 우리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공표된 저작물을 활용할 때 출처를 명시한다.
    ②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며 창작의 가치를 보호한다.
  • 제8조 언론인의 도덕성과 품위 유지 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② 금품, 향응,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며, 언론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독립성을 지킨다.
  • 제9조 이용자 참여 환경 조성 및 건전한 활동 관리 ① 우리는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② 게시물과 댓글 등이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한다.
  • 제10조 개인 사생활 및 취재원 보호 우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 제11조 갈등·차별 조장 금지 우리는 취재의 과정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 제12조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매체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부칙 이 윤리강령은 2026년 02월 23일부터 적용되며,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 시행일의 7일전부터 씨네21 사이트의 '알림(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공고일자 : 2026년 02월 16일
    -시행일자 : 2026년 02월 23일
  • 본 윤리강령은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 제정한 언론윤리강령을 채택해 일부 수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