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 제 1조 목적 본 회칙은 씨네21(주)(이하 “회사”)의 보도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 불만, 민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검토·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용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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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성격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 심의·개선 기구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이용자 불만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치 결정
② 보도 및 콘텐츠 품질 개선 대책 수립
③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논의
④ 이용자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 -
제 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① 미디어본부 총괄 책임자
② 경영·관리 총괄 책임자
③ 디지털·플랫폼 운영 책임자
④ 기타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 - 제 4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지정한다. 간사는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간사는 안건 취합, 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및 결과 통보 업무를 담당한다.
- 제 5조 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 민원 발생 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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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기사·보도 관련 공정성·정확성·명예훼손 관련 민원 및 반복적·중대 민원
② 정정·반론·삭제 요청 대상에 대한 심의
③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안 또는 이용자가 접수한 제도 개선 요청사항 등 - 제 7조 접수 및 분류 이용자의 의견 또는 민원은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으로 접수하며, 접수 건은 경미 사안과 심의 필요 사안으로 분류한다. 경미 사안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 후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 8조 결정의 이행 위원회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 개선안을 마련한다.
- 제 9조 이해충돌 방지 중요한 사안의 직접 책임자가 위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