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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25년 만에 방송법이 움직인다, 국회, 넷플릭스·유튜브 규제 포함한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 공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필요와 개요’ 발제 자료, 이남표 용인대학교 객원교수 (통합미디어법 TF 팀장).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만에 방송법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을 발표했다. TV와 라디오 중심의 현행 방송법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 플랫폼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최 의원이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이번 초안은 OTT와 유튜브 등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되고 시청각미디어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KBS, MBC, EBS는 처음으로 법적 공영방송으로 규정되며, 기존 3~5년 단위 재허가 심사 대신 방송통신위원회와 6년 단위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방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심사보다 점검에 방점을 찍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플랫폼은 전송망 설비 보유 여부에 따라 ‘제1유형’(IPTV·케이블TV)과 ‘제2유형’(넷플릭 스·유튜브)으로 구분되며, 각각 허가제와 신고제가 적용된다.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실시간, 비실시간, 이용자 제작으로 나눠 차등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규제는 오히려 완화된다. 전문편성과 종합편성 구분이 사라지고 장르별 편성 비율 의무도 폐지된다. 광고 규제도 금지 항목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신유형 광고 도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미디어위원회의 역할을 갖고 진흥과 규제를 통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부처간 위계 조정과 정책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만으로는 규제 범위와 강도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OTT 업계의 반발 등 풀어가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