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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유관기관에 실질적 도움 될까,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설명회 열려

영화진흥위원회,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대응 설명회 개최

사진제공 영화진흥위원회

지난 7월29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 마포구 영화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이 설명회에는 배급사와 위탁상영관 등 유관 업체 관계자 9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모두 발언을 맡은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긴급히 준비했다”고 운을 띄웠다. “배급사와 위탁상영관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짧은 기간 안에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 영진위는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 하루 전인 8월3일부터 9월2일까지 법무법인 린을 통한 채권 신고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8월4일이며, 회생채권 신고기간은 8월5일부터 9월1일까지다. 채권자는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채권액 또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상담은 채권자 목록 등재 여부 확인, 채권액 및 채권의 성격 검토, 별도 신고 필요성, 채권 신고 방법과 제출서류 안내 등 회생절차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사태로 자금 운용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의 상담 창구도 활용할 수 있다. 개별 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신청 요건과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모두 발언에 이어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변호사가 회생절차의 기본 구조,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채권 신고 절차, 상계권 행사, 회생절차 단계별 채권자 대응 방안 등을 차례로 안내했다. “메가박스중앙은 파산절차가 아닌 회생절차를 밟기에 앞으로의 영업수익, 인수 대금 등이 변제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짚은 최효종 변호사는 “희망적으로는 올해 12월, 길어도 내년 12월까지는 회생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영진위는 29일 설명회에서 제기된 질의와 법률 검토 내용을 반영한 자료를 제작·배포해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들이 회생절차의 주요 일정과 채권 신고 대응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