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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누구를 위한 복잡함일까? - 사진작가, 소설가, 뮤지션, 평론가, 영화감독 5인이 예술활동증명 과정을 말하다

예술활동증명 논란의 당사자 5명을 한자리에 모았다.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지만, 승인을 반려당한 예술인들이다. 여기엔 국내를 대표하는 인디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멤버인 윤덕원도 있다. 항간에서는 ‘윤덕원도 탈락하는 제도에 누가 붙을 수 있나?’라는 의문이 맴돌았을 정도다. 다른 참가자들 역시 수년 동안 출판, 사진, 방송, 음악, 평론, 영화계에서 뚜렷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들이다. 상식적으로는 그들을 예술인이라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만,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그 호명을 거부했다. 이들이 겪은 경험과 정책에 대한 제언, 예술인들의 상세한 고심을 청해 들었다.

민지형, 김감구, 정민재, 정인혁, 윤덕원(왼쪽부터).

- 각자의 예술활동증명 경과와 현황은 어떤가.

김감구 2019년쯤 처음으로 신청했고 최근에 두 번째로 시도 중이다. 두번 다 처음엔 반려됐다. 2019년 무렵에 카페 2곳과 갤러리 1곳을 대여해서 첫 사진 개인전을 자비로 열었다. 공간 계약서에 본명을 적고 포스터에는 가명을 썼더니 증빙이 안되어 신청이 취소됐다. 포털사이트에 가명으로 프로필을 등록해보고 했는데 안되더라. 대신 세종문화회관에서 아주 작게 진행했던 전시로 승인됐다. 최근도 비슷했다. 취리히예술대학교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전시장이 국내에 정식 ‘예술 공간’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등록에 실패했고, 다른 재단에서 진행한 전시로 승인됐다. 작가로서 자신의 예술이나 자기정체성을 담은 기획보다 특정 기관의 이름이 붙었을 때 더 승인이 쉽다고 느껴졌다. 제도가 예술인들의 창의성을 저해하거나 문화예술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대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예술활동증명TF에서 활동 중이다.

정민재 2020년에 처음 등록했다. 강연이나 방송 출연으로 증빙하기엔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던 터라, 출판 계약서를 제출하고 수입을 증명해서 승인받았다. 등록 후에 딱히 혜택을 받거나 한 적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점점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주변에서 조언하더라. 그래서 예전과 비슷한 자료로 신청했는데 반려됐다. 입출금 내역을 전부 보여줘야 한다는 사유였다. 다시 보냈는데 서류상 문제로 다시 반려됐더라. 멜론(음악 스트리밍 플랫폼.-편집자)에 기고한 음악평론을 증빙 자료로 냈지만, 오프라인 매체가 아니어서 예술활동 인정이 어렵다는 답신을 받았다. 실물 매체의 목차나 자료 등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기반 매거진이어서 별도의 목차나 서식이 없다”라고 설명했고 수익 내역도 냈지만 소용없었다. 대신 MBC 라디오작가로 활동했던 내역이 있어서 그걸 세 번째로 냈더니 승인받았다. 결국 음악평론가가 아니라 방송작가로 등록됐다. 정체성을 잃고 그냥 방송인이 되어버린 거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음악작가. 대중음악 웹진 의 편집장을 거쳐, MBC FM4U <4시엔 윤도현입니다>의 음악작가로 일했다. 음악 팟캐스트 <뮤브>를 제작, 진행 중이며 한국대중음악상의 선정위원이다.

- 최종 등록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됐나.

정민재 1년이 넘게 걸렸다. 자료를 보완하라고 할 때마다 5분 안에 바로 제출했어도, 회신이 오기까지는 한두달 정도씩 걸렸다. 2024년 연말에 시작해서 2025년 연말에 끝났다.

윤덕원 난 2020년 무렵이 처음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들어서 신청했다. 발매 음원 목록 등을 제출했고 승인받았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지원 서류 요건이 있었으나, 뭐랄까 더 인간적인 판단이 행해졌던 기억이 난다. 직접 신청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예술활동증명의 혜택이 목적인 경우는 별로 없다. 증명 덕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할인받고, 팬데믹 시기의 예술인 대상 보육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기에 도움이 없진 않았다. 다만 더 큰 의미는 예술하는 사람들의 업무가 가시화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권 안에서 우리의 직업을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컸다. ‘이런 게 생겼으니, 예전보단 낫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다. 지난해 말에 재신청을 하라는 연락이 와서 신청했는데 반려된 상태다.

- 최근 온라인에선 “윤덕원도 증명이 안되면 누가 되는 거냐?”라는 반응이 많았다. 이번 예술활동증명 논란에 불을 지핀 주요 사례이기도 했다.

윤덕원 예전처럼 생각하고 수입 자료를 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인세 내역서를 제출했다. 책에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음악을 만들었는지도 나와 있으니 얼추 요건이 충족될 듯했는데 나중에 보완 요청 메일이 왔다. 이 내용을 SNS에 올렸는데 많은 얘기가 오갔고, 자료를 잘못 제출해놓고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다시 꼼꼼히 살펴봤더니 매뉴얼이 이전보다 훨씬 세분화하고 고도화됐더라. 수입이랑 경력 증명이 다른 방식으로 이뤄졌고, 주변에선 명확하게 정량화되는 자료를 내는 편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혼란스러웠던 점은 활동 결과물에 대한 계약서가 필수라는 것이었다. 인디 음악가들은 음반이나 음원을 자체 제작하는 때가 많기에 계약서가 따로 없는 경우도 많다. 또한 계좌 전체를 다 인증해야 한다는데, 중간중간 섞인 개인 내역을 외부 공유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역을 편집하면 또 반려 사유가 될 듯했다. 여러모로 예전보다는 더 엄격한 서류를 요구하게 됐고, 행정적으로 더 복잡한 사업 구조를 지니게 됐다고 느꼈다. 이런 상세들을 신청자나 접수자나 온전히 커버하지 못해 생기는 혼란인 것 같다. 사안이 워낙 뜨거운 감자가 되다 보니 아직 재신청은 못한 상태다.

소외되는제도 바깥의 예술

민지형 소설가·드라마, 영화 시나리오작가. 장편소설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 등을 썼고 1인 출판사 ‘라우더북스’를 운영 중이다.

- 민지형 작가는 영화, 문학, 방송 등 다양한 분야로 증명을 마쳤던 것으로 안다. 더 좋은 혜택을 받기도 했나.

민지형 그런 건 없다. 한개든 세개든 똑같다. 2016년엔 영화로 처음 승인받았다. 영화계엔 2011년 선배님의 안타까운 사건(단편영화 감독이자 시나리오작가였던 고 최고은씨의 생활고와 사망 사건 이후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됐다.-편집자)이 있었던 터라, 이후로 이런 제도에 관심이 있는 편이었다. 그래서 나도 상업영화의 윤색 크레딧이 생기자마자 바로 신청했고, KMDb에 등록된 영화인 정보와 네이버 인물 정보를 캡처한 자료 등으로 승인받았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변 예술인에게도 많이 알려달라는 문자도 왔었다. 2021년엔 영화, 문학, 방송으로 연장했는데 출판 기록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온라인 서점 링크로 증명됐다.

4월 11일이 만료일이라 다시 신청하려고 하니, 3년 내 활동을 제출해야 하더라. 분명 영화, 방송, 출판쪽에서 계속 일하긴 했는데 성과 중심의 인증을 받으려니 모호했다. 영화나 드라마는 3년 동안 제작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출판은 단편 기준 3편 이상을 증빙해야 한다. 드라마쪽 계약서를 모아서 낼 순 있으나 방송사와 여러 연락을 거쳐야 해서 소요가 많았다. 그래서 장편소설 출간으로 문학 분야만 받으려 했고, 예전처럼 ISBN과 판매처 링크 등을 제출했는데 반려됐다. 목차나 내지 사진까지 필요하다고 하더라. 아무래도 최근에 음악이나 출판쪽에 이른바 ‘딸깍 출판’이라고 하는, AI를 활용한 비정상적 창작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런데 목차나 내지를 찍어 보낸다고 해서 AI 창작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실질적 창작을 판단하려는 건지 모르겠더라. 특히 웹소설 분야 작가들은 앞선 정민재 평론가의 사례처럼 온라인 기반의 전자책만 내는 경우가 많다. 인증받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정인혁 영화감독. <냉장고 속의 아빠> <틴더시대 사랑>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등을 연출하여 국내외 다수 영화제에서 상영·수상했다

- 영화 분야는 영화진흥위원회나 KMDb를 통한 크레딧 인증이 수월할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정인혁 감독은 왜 반려당한 것인가.

정인혁 지난해 신규로 신청했다. K팝 콘서트의 VCR 편집이나 드라마 보조작가 일도 하고 있었는데 결과물이 내 소유가 아니거나 계약서, 크레딧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단편영화가 가장 증명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영화로 신청했다. 주변에서 워낙 승인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냈다. 영화진흥위원회나 KMDb의 영화인 등록 건뿐 아니라 작품 관련 기사나 상영 기록 등을 모았다. 그런데 ‘홍보·마케팅 분야는 인정이 어렵다’라는 이상한 반려 사유가 돌아왔다. 더군다나 가장 의문이었던 부분은 ‘배급 계약서를 개인의 수입 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었다. 영화는 배급사를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게 당연한데 말이다. 그러니 배급사 계약서부터 배급사의 배급업 신고증 등까지 다 제출했었다. 아마 이런 서류들을 보고 나를 창작자가 아닌 홍보·마케팅 전문가로 오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전화했더니 접수처의 실수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절차는 1:1 문의를 이용해 달라고 들었다. 그래서 1:1 문의를 남겼더니 형식적인 답변만 오고 해결은 되지 않더라. 물론 업무상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업무 과중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배급 계약서가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 이상하다. 그러면 영화 창작자들은 어떻게 수입을 증명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연출자야 이런 계약서라도 있지, 소속사에 계약되어 있지 않은 개인 배우들은 증명할 방법이 더욱이 없는 상황이다. 프리랜서 예술가들의 생태를 너무 몰라준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감구 미술계의 상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화이트큐브라 불리는 전시 공간에서 계약서를 쓴 활동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현대 예술가들이 많이 기피하는 것이 이런 전형적 전시다. 그 바깥에서 예술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넓은 범주의 관객을 모으는 분들이 많다. 인디 예술에 종사하거나 대안 공간을 만들고, 상업 공간이나 거리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예술인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분들까지 예술인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복지와 지원의 분리가 필요하다

윤덕원 뮤지션.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에서 보컬과 베이스를 맡고 있다..

-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안은 무엇일까.

윤덕원 예술활동증명의 문턱은 낮추고, 그 이후의 실제 지원사업을 더 철저하게 검토하는 방향성이 낫지 않나 싶다. 인디 음악가나 배우들의 사례처럼 증빙할 계약서가 없는 이들이 예술활동의 기본적인 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모든 활동에 계약서를 강제하게 된다면, 예술인들 사이에 갑과 을 같은 계단식 위계가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그 위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또 반복된다. 그러니 일단은 예술활동증명의 대상 범주를 넓히되 악용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 같다. 설령 혜택이 줄어들지라도 말이다.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물질적인 수혜가 있는 다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면, 그 단계에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두는 방향성이 좋을 듯하다. 지금 예술활동증명을 두고 ‘왜 세금이 이런 곳에 쓰여야 하나?’라는 의견들이 있던데, 금액이 아니라 창작에 대한 인정과 가시화가 목적이 된다면 이런 오해도 잦아들 것 같다. AI 창작을 악용하는 이들도 이 제도가 돈이 안된다면 자연스레 떠날 것이다.

김감구 지금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통한 혜택은 긴급 대출, 예술인 주택 등 생각보다 꽤 많다. 나도 지금 융자 대출을 한 상태다. 2년에 한번 있는 지원금 사업이나 예술로 사업, 기업 취직, 각종 재단의 공연 기획 때도 필요한 경우가 많다. 아마 앞으로 기본소득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예술인의 기본소득 문제엔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왜 국가가 예술인의 범주를 정하고, 예술활동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인지다. 예술인들도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에 거부감을 느끼기 쉽다. 유럽 등에선 민간 단체에 비슷한 제도의 운영을 위임하기도 하는데, 한국도 이상적으로는 민관 협업 단체에 이러한 업무를 맡기는 쪽이 좋을 듯하다. 이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고, 4월 말에 있을 국회 토론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될 것 같다.

민지형 예술인의 범주를 적절히 규정할 제도는 확실히 필요하다. 울타리가 있어야 어떤 정책이든 가늠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나 예술인들은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만 등록되기에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그외에도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제도는 기능해야 한다.

윤덕원 동감한다. 수입의 불균형이 심한 프리랜서 예술인이라면 어느 해에 수입이 확 생겼을 때 세금과 보험료가 확 뛰곤 한다. 결손처리를 하기도 어렵다. 그러니 복지와 지원의 차원을 나눠야 한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도 사회의 일부로 가시화되고 정량화될 수 있다는 복지의 측면에서 다뤄지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 이후의 혜택은 지원이나 사업의 개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정민재 데이터 관리는 필요하다.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사실 프리랜서들이 더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해결하려면 건마다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겪어야 한다. 오히려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정부 서류와 더 밀접하게 살 수밖에 없다.

정인혁 그런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서류 작업이 서툰 예술인들이 많다”라는 말을 했다. 섣부른 일반화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정말 예술인들이 공통적으로 서류 작업에 문제가 제기되는 집단이라면, 이 집단에 적합한 제도나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닐까. 개인의 탓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김감구 사진작가·기획자. 역사학과 사진을 거쳐 현재는 예술을 매개로 작업하고 있다. 각 영역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효용에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에는 예술과 관객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예술활동증명TF’에 참여하고 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인력 부족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의견도 많다.

윤덕원 너무 많은 분야의 것을 한 기관에서 다루고 있다. 전문성을 얻기가 당연히 쉽지 않다. 예술활동증명을 승인하는 과정은 분야별로 관련된 조직이 맡고, 재단은 그것을 집행하는 방향성이 어떨지 싶다.

김감구 예술활동증명TF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도 비슷하다. 협업체든 민간 업체든 예술 분야별로 세분화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불완전하겠지만, 지금보다는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본다. 한편으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서만 관리되는 것도 의문이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난점도 있다. 이게 다 생긴 지 10년 안팎의 제도들이다 보니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